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이번 글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인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세금을 환급받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챙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르더라도 질병으로 요양, 취학, 근무나 사업상으로 원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앱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버튼을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아마도 가운데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에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본인인증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신청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준다면 자료 조회자에 남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동의범위"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작 연도를 위 사진과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을 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버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인 인증번호가 휴대폰의 문자로 옵니다. 이 인증번호를 다음에 입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 사진과 같이 제공할 자료의 목록이 나오고 제공할 자료를 체크하고 완료를 하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부부합산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