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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1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이번 글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인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세금을 환급받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챙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생활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