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계산
이번 글은 올해 2022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의 상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지표, 고용 현황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기 아직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지 않았으나 1986년 12월 31일에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최저임금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이끌어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된다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2년 최저임금
올해 2022년의 최저임금은 2021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9,16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의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해 5.05% 상승한 9,160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4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를 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로 하고 월 환산 기준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전의 최저임금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일지라도 올해의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치 못한다면 부족한 금액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 시에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고 1년 이상의 계약 시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금, 상여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황
위 그래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의 정보와 인상률, 인상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충 편균적으로 5~8% 정도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2018년에 16.4%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폭은 점점 줄어 2021년에는 1.5%로 최저 상승률을 보였고 올해 2022년에는 평균 상승률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